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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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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15-01-21 13:36
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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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 : 체시체 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)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묘지와 분묘
화장 :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,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.
- 봉안, 자연장
개장 :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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